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축소…'디쿠아포솔' 대안될까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산텐제약의 안구건조증치료제 '디쿠아스'와 '디쿠아스-에스'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가 본격화되자 제약사들이 대체 품목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히알루론산 점안제의 대체 품목으로 디쿠아포솔 점안제에 새로운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등 대안 마련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제약사가 디쿠아포솔나트륨 제네릭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품목의 오리지널은 산텐제약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디쿠아스점안액3%(디쿠아포솔나트륨)'와 1회용 품목인 '디쿠아스-에스점안액3%'다.이 제품의 효능·효과는 안구건조증과 관련한 증상(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 히알루론산 점안제와 유사한 효능이다.이에 이번 허가 신청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통해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를 결정했다.지난 9월 진행된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으로 나눠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여기에 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일회용 점안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 기준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같은 결정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대체할 품목을 찾아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현재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대체품목으로는 ▲다쿠아포솔 ▲레바미피드 ▲사이클로스포린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CMC) 등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로 인해 최근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제 품목을 가진 제약사들도 대체 품목으로 이를 밀며 영업·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번에 디쿠아포솔 점안제에 대한 허가 신청  또한 마땅한 대체 품목을 확보하지 못한 제약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에도 실제 처방 규모 등의 변화는 조금 더 시일이 지나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행된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알루론산에 대한 급여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A제약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12-11 05:30:00제약·바이오

비급여 비만 진료 후 섭식장애 급여청구 환수 '적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로 '비만' 진료를 해놓고 섭식장애 급여까지 청구한 원장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해당 원장은 1700여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법원마저도 요양급여비 이중 청구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은 개원의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서 판결을 내렸다.24일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는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K원장은 비만 치료를 하러 온 환자에게 비급여로 비만 치료 및 기미 등에 대한 진료를 하고 비용을 받았으면서도 섭식장애 등의 명목으로 진찰료를 청구했다. 기본진료비에 포함될 정도의 간단한 처치를 하고도 단 순처치(M0111)를 했다며 급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K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약 3년 동안 타간 요양급여비는 1787만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진료비의 2.64% 수준이다.건보공단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K원장이 타간 급여비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K원장은 환자들에게 비만에 대한 진료만 한 게 아니라 식이상담, 섭식장애를 포함한 진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섭식장애는 정신적 원인으로 음식섭취에 장애가 생기는 질병으로 비만치료와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섭식장애 진료가 비만치료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급여 대상이 되는 비만 합병증 등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이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근거한 주장이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비만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 비만수술 이와 관련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이다. 즉, 섭식장애 진료가 비만과 관련 있는 진료라는 것.법원은 K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환자들이 K원장을 찾은 주된 목적은 비만치료이며 K원장이 환자에게 섭식조절 등을 위한 진료를 했더라도 이는 주된 진료행위로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만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진료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별개로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K원장이 작성한 진료기록에서도 비만치료와는 별개로 '섭식장애' 치료를 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도 했다.실제 K원장이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보면 지방분해주사를 뜻하는 '카복시'라는 문구가 다수 있었고 그 외에도 '다이어트 약 상담', '다이어트 약 처방', '저녁 조절'. '붓기 및 탄수화물 줄이기'라는 문구와 함께 섭식 조절, 폭식 조절이라는 문구만 있었다.또 다른 환자 진료기록부에도 '식이조절, 식욕억제제 처방, 지방 흡수 억제제 제외'라고 돼 있거나 '다이어트약 한 달분+카보 블록', '보디슬림 업: Lv. 80 각 부위 20분씩 시설', '회식 약 상담같이'라는 문구가 있었다.재판부는 "환자는 비만, 체형관리 등 비급여 대상 진료를 목적으로 의원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섭식조절 등은 부수적 진료였다"라며 "비만치료에 포함되지 않는 섭식장애에 관한 진료가 이뤄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상 환자가 정신적 불안에 따른 섭식장애 증상 등을 호소해 그에 관한 진료가 이뤄졌다는 등의 내용이 함께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K원장은 비급여 대상인 비만 진료비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고 진찰료를 요양급여비로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년여 동안 1787만원을 수령했다"라며 "법 위반행위의 경위, 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춰 위법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3-04-25 05:30:00정책

한의사 카복시 논란…대법원 "의학을 한의학으로 포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학에 기초한 치료법을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포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한의사가 비만 치료를 위해 '카복시 시술'을 하는 것을 놓고 사법부가 내린 판단이다.대법원은 30일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카복시테라피를 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한의사 P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벌금 80만원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 2014년 10월 첫 번째 공판 이후 약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심과 2심은 2년여 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약 6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메디칼타임즈는 1심과 2심 판결문을 통해 카복시 시술을 한 한의사 P씨가 내세운 주장과 이를 배척하며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살펴봤다.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P원장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기복기' 장비를 사용한 일명 카복시 시술을 해왔다.■카복시 시술이란?기복기는 최초에는 복강 내 검사를 하거나 시야 확보를 위해 복막에 액체 또는 가스 등을 넣어 확장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의료기기로 2등급에 해당한다. 복막에 주입되는 물질은 주로 이산화탄소다.카복시 시술은 체지방 감소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산화탄소가 피부에 들어가면 피부 조직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해 고탄산혈증을 유발하게 돼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헤모글로빈 친화도 감소해 같은 산소 분압에서 헤모글로빈으로부터 해리되는 산소 양이 많아지며 조직 안으로 공급되는 산소 양이 늘어나는 등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지방분해가 촉진된다.카복시 시술은 체내 지방조직이 분해되면서 지방세포가 용해되고, 복부 둘레 및 허벅지 둘레가 의미 있게 감소하는 등 피하지방층에 축적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응용되고 있다.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치료법은 1932년 프랑스에서 시작됐다. 직접 피하에 주입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혈관확장과 말초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알려지면서 이탈리아에서 이용했다. 2001년 경 부분비만치료에 효과 있다는 임상 연구가 발표되면서 비만치료 목적으로 응용되기 시작했다. 지방 감소 효과는 이산화탄소 주입으로 인한 혈류량 증가 및 그로 인한 지방분해 촉진이라는 생리학적 과정으로 발생하는 것이다.■한의사 P원장 "기혈 순환에 가장 효과적인 혈자리 이산화탄소 주입"카복시 시술 연원과 작용 기전은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돼 있고, P원장도 같은 원리에 의해 지방분해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고 있었다.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P원장은 기복기 작동원리는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지 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게 아니라고 하며 한의학 정규과정을 통해 기복기 사용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있다고 했다.그는 "기복기를 한의학적으로 응용한 기침요법 또는 경피기주요법이라는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범위에서만 기복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다.기의 개념에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구성 성분이며 조직의 에너지 대사산물이기 때문이다. 기가 가는 곳에 혈이 따라가므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혈류 순환을 증가시켜 지방분해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의학적 생리기전이라는 설명으로 주장을 뒷받침했다.P원장은 "환자의 변증유형별로 기혈의 순환에 가장 효과적인 혈자리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했다"라며 "비만 부위에 시술하는 서양의학에 따른 치료법과 차이가 있다"라고도 했다.■"전통적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 기초로 했거나 응용한 행위 아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P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복시 시술이 한의학적 원리를 따른 게 아니라는 점도 못 박았다. 심지어 P원장은 의사가 하는 카복시 시술 동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의 시술법과 일치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카복시 시술은 이산화탄소의 물리적 특성 및 이산화탄소에 반응하는 인체조직의 생화학적 특성에 근거를 둔 것"이라며 "한의학적으로 응용한 방법으로 카복시를 했더라도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를 기초로 했거나 응용한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 0.03%에 불과한데 이를 주입하는 것을 두고 기의 주입이라고 하는 것은 수긍되지 않는다"라며 "이산화탄소 주입 혈자리도 환자가 주로 비만을 호소하는 부위에 집중돼 있다"고 덧붙였다.■"카복시 합병증 위험, 단순 침술 위험과 다르다"카복시는 주사를 피부에 꽂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시술인 만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한의사가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카복시는 시술 부위 통증과 멍이 발생할 수 있고 2차 감염에 의한 심부염증, 두통, 기종도 생길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데 사용되는 주사기를 깊게 찌르면 피하지방층 이외의 곳에 공기가 쌓일 수 있고, 주사기가 횡격막을 관통하게라도 되면 기흉이나 종격등기종 발생 위험도 있다.카복시는 지방분해를 통한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라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단순히 통상적인 침술에 따른 합병증 위험 정도와 같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흉이나 종격동기종 감별을 위해서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세균감염 증상이 보이면 적절한 항생제 처방도 필요한데 이런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학에 기초한 원리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한의사가 이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이며 "한의학에서는 면허범위 내에 한약의 처방이나 통상적 침술 등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비만치료법이 있다.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무시하고 기복기를 사용하는 시술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2022-07-01 05:10:00정책

대법원, 비만 환자에 카복시 치료한 한의사 '불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법원 전경대법원이 한의사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카복시' 행위가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대법원 제3부는 30일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카복시테라피를 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한의사 P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벌금 80만원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2016년 2심 판결이 나온 후 6년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P씨는 2014년 8월 무자격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카복시테라피를 했다며 검찰에 기소되면서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카복시테라피는 의료기기인 바늘로 신체 부위에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시술이다. 산소포화도를 높여 지방조직이 뭉쳐 원활한 대사를 방해하는 셀룰라이트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P씨는 환자 허벅지에 기복기라는 장비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체내에 주입하는 행위를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한의사로서 환자에게 발생한 비만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기침을 시술한 것"이라며 한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된 진료행위라고 주장했다.법원은 일관되게 P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원심은 ▲의사와 한의사 면허 범위는 이원적으로 구분돼 있고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서 진단방법에 차이가 있고 ▲카복시  시술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기초로 했거나 이를 응용한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침습적인 의료행위로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또 "서양의학에 기초한 치료법을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포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며 "주사바늘을 몸에 찌른 후 체내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서 단순히 통상적인 침술에 따른 합병증 위험의 정도와 같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든 대한의사협회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박수현 대변인은 "카복시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성 없이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라며 "의료법상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기기나 의료행위를 전문적 지식 없이 사용하려는 것은 환자와 국민건강에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2022-06-30 12:10:28정책

쭈글쭈글 처진 뱃살, 지방흡입으로 라인과 탄력까지?

메디칼타임즈=서재원다이어터 중에 '체중 감량'만을 목표로 삼고 극단적인 식이조절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 초기에는 살이 빠지는가 싶지만, 어느 순간 좀처럼 체중이 줄지 않고 탄력까지 잃는 경험을 한다. 특히 복부, 팔뚝, 허벅지 등이 대표적인 부위다. 365mc 대구점 서재원 대표원장은 "굶다시피 하는 다이어트는 당장은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살이 더 잘 찌는 몸으로 바뀌기 쉽다"며 "요요현상은 물론 피부가 힘을 잃고 처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365mc 대구점 서재원 대표원장 서재원 대표원장은 "식단조절만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는 의외로 '복부'"라며 "내장지방은 빼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지만 노력만 한다면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장에 쌓인 지방은 식단 관리로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랫배가 늘어지거나 피하지방이 많이 쌓인 경우는 식이조절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살을 빼도 탄력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아무리 날씬한 여성이라도 출산 후 복부 탄력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과 유사하다. 서 대표원장은 "그 동안 불룩하게 나온 배 때문에 늘어진 피부가 빠른 다이어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피부 처짐 현상을 보이게 된다"며 "특히 복부 비만은 전신 비만에 비해 피부 처짐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만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서 대표원장은 "지방흡입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피하지방을 제거하면서 탄력까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방흡입은 고민 부위에 쌓인 피하지방을 체외로 직접 빼내기 때문에 식단 조절로도 빠지지 않던 부위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탄력 저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서 대표원장은 "복부 지방흡입 수술의 경우, 개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피부 두께에 따라 0.5~1.5cm 정도 만져질 정도만 남기고 모두 제거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수술 전 개개인의 피부 탄력에 따라 적정량의 지방을 남겨야 탄력저하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험이 풍부하고 정교한 바디 디자인이 가능한 의료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지방흡입 후에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수술 후 관리'다. 서 대표원장은 "지방흡입은 수술도 중요하지만 탄력을 높일 수 있는 후관리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탄력이 약하면 제대로 수축이 안 돼 지방이 나온 만큼 사이즈가 줄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피하지방의 두께와 탄력도 등에 따라 수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지방흡입 전담의의 실력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진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인 지방흡입 후 관리의 기본은 병원에서 의료진이 조언해 준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서 대표원장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압박복을 착용하면서 HPL레이저나 카복시 등의 후관리 시술이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흡입수술 전 의료진이 이야기하는 모든 과정을 숙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술 후 회복의 경과는 개인 체질이나 상황, 시술 부위, 지방 제거량, 마취액 침투 정도, 시술에 사용하는 장비, 이후의 관리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흡입 전후로 집도의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다.
2020-09-29 05:45:50학술

|카드뉴스|여름철 비만시술 찾는다면 이것만은 알고가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여름은 노출의 계절이자 다이어트의 계절 휴가지에서 멋진 몸매를 뽐내기 위해 많은 이들이 고군분투 중이다. 하지만 체중감량에 성공에도 부분비만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기 마련. 또한 노출이 많은 계절이다 보니 지방흡입수술을 하기엔 남는 멍과 부기가 고민 될 수밖에 없다. 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비만시술'이다. 비만시술은 무엇이 있는지 메디칼타임즈와 함께 장‧단점을 알아보자 먼저 혈액순환 문제자 부종을 동반하는 체내 셀룰라이트가 지긋지긋하다면 메조테라피 시술이 적합하다. 메조테라피는 진피층에 가느다란 바늘로 소량의 약물을 주입해 지방을 분해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지방의 배출을 유도한다. 이 때문에 멍드는 현상이 거의 없는 게 장점. 반대로 약물시술이 싫다면 '카복시테라피'를 고민해볼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피하층에 주입하는 카복시는 지방흡입수술이 불가능한 예민한 부위에도 시술이 가능하다. 또 낮은 온도에 장기간 노출 시 자연 분해되는 지방세포의 원리를 이용해 강력한 냉각 에너지를 시술부위에 조사하는 냉동지방파괴술도 고려할 수 있다. 약물도 주사도 모든 것이 부담된다면? 마사지처럼 풀어주는 느낌을 주는 약한 전류를 흘려주는 고주파테라피 그리고 충격파를 방사하는 체외충격파도 선택지에 올려 볼 수 있다. 단 시간 가장 효과적인 부분비만 해결을 원한다면 주사기로 지방덩어리를 분해한 뒤 직접 지방세포를 뽑아내는 람스(LAMS) 시술이 적합하다. 다만, 각각의 비만시술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의료진의 조언이다. 비만클리닉 365mc 채규희 대표원장은 "최근 시술 트렌드는 최소침습으로 시술 부위 불편함 없이 멍들지 않고 빠르게 회복되는 시술이 인기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한다면 만족스러운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더운 여름철 운동과 함께 적절한 시술로 자신감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2019-07-19 06:00:56병·의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신년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회원님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39대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관련 법안 등에 대응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을 되돌아보면 먼저, 회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송구함부터 떠오릅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3년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또 설명의 대상이 한정되고 처벌조항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로 처분으로 대폭 수정되기는 했지만 설명의무가 강화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201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3.1%라는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정(수면)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 수가(MAC), 감염관리 수가가 신설되었습니다. 또 산전초음파는 횟수제한이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급여수가가 책정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조사 사전 통지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및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신설과 현지조사 시 강압적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 현지조사 제도 전반이 개선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3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친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도 제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14년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의료계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회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도 개정되어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한방측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해서도 약침제조 판매 등의 위해성과 위법성을 검찰에 고발하여 약침학회장이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초음파기기와 카복시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의료법 위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과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의료계가 직면해야 할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급여기준 개선,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해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등 젊은 의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에 대해 전문가로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할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년 새해,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통찰력과 예지력으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며, 모든 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2017년 새 아침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배상
2017-01-01 05:00:05병·의원

초음파·카복시 막아낸 의협 "이제는 공정위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진료영역 침범에 속수무책으로 뚫리다가 극적으로 초음파와 카복시를 막아낸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으로 타겟을 돌려 총력전을 계획중이다. 단순히 과징금을 넘어 한의사의 혈액검사로 귀결되는 만큼 지금 막지 못하면 또 한번 영역을 내주게 된다는 판단. 이에 따라 필요하면 단체행동까지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1일 "진료 영역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건들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으면서 위기를 겪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한 와중에 초음파와 카복시를 막아내는 성과가 나온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아직 또 하나의 산이 남아있다"며 "공정위 과징금 문제를 해결한다면 명백하게 선을 긋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행부는 물론, 비상대챙위원회는 물론, 공정위 과징금 대응 TF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공정위 사건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이미 대응 TF 지원을 최대 목표로 전환했으며 집행부 또한 다양한 라인을 통해 공정위 등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계 쪽에 기울었던 정부 기류를 뒤짚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냐"며 "지금 공정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의협은 복지부가 한의학 쪽으로 무게 추를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의약정책과의 입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 또한 정책 방향은 물론, 판결 등 사법부 또한 완전히 한의학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부가 탄핵 정국 등에 빠져들었다는 점에서 지금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학 친화 정책을 이어가던 정부가 힘을 잃지 않았느냐"며 "또한 이 와중에 한의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한의약정책과 폐지와 축소를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적기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며 "단체행동을 포함해 과징금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12-12 05:00:44병·의원

"한의사 초음파·카복시 사용 불법…땅땅땅" 못 박은 법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대의료기기 초음파로 자궁내막증을 진단, 치료하고 카복시로 비만치료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들의 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인식)는 6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2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행위에 있어서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인식 재판장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행위를 확정짓는 기준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것인지를 보는 것"이라며 "의료법은 서양의학과 한의학 이원체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초음파로 자궁내막 상태를 진단하고, 비만치료를 위해 기복기를 쓰는 것은 한의학의 독자적 진단,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독자적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카복시는 침습적 의료 행위이며 초음파를 보고 진단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초음파 사용방법은 간단하지만 이를 이용해 진단하고 검사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잘못 사용하면 중요한 질환의 진단을 못하거나 오진의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의료 행위를 확대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며 한의사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 판결 후 2명의 한의사는 대법원에 상고 의지를 보였으며, 더 필요한 주장이 있는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2016-12-07 05:00:58병·의원

한의사들 "초음파는 서양의학 아닌 물리학 원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기기 자체가 아니라 판독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 아닌가." 현대의료기기 초음파로 자궁내막증을 진단, 치료하고 카복시로 비만치료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재판장이 던진 질문이다. 이에 한의사들은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해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인식)는 20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2명에 대한 최종변론 시간을 가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의사 2명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 측은 약 한 시간에 걸쳐 한의사의 초음파, 카복시 사용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과학의 발달로 만들어진 의료기기를 사용해 서양의학적 원리가 아니라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한다"는 게 핵심 주장이었다. 변호인은 "초음파는 서양의학이 아닌 물리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현대 과학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무조건 생각하는 게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학적으로 개발한 기기를 이용해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분석하고 진단한 다음 한의학적 의료행위를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위하(위가 아래로 내려가 있음), 위완(위가 느슨해짐), 어혈(피멍) 등 서양의학에는 없는 한의학적 개념의 질병을 초음파로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초음파로 접촉하는 부위는 한의학에 말하는 촉진 자리다. 손으로 만져보던 곳에 초음파 진단 기기를 갖다 대는 것"이라며 "카복시도 기존에 몸에 침을 놓던 혈자리에 기의 일종인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부라는 말은 동의보감에 존재했던 것으로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무조건 서양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며 "초음파로 진단의 정확성, 구체성, 치료의 안전성을 높이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최근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및 프락셀 레이저 시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허용 판례도 동원했다. 그는 "의료행위 개념 자체가 고정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바뀔 수 있다"며 "국민건강, 안전성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최근 판례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현대의료기기를 썼으니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초음파와 카복시 진단과 치료에 대한 교육도 한의대에서 충분히 받고 있으며 오히려 의대에서는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의사들도 영상 진단은 영상의학 전문의가 봐야 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전체 의료기관 1만4340곳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곳은 1355곳에 불과했다. 1%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한의대에서는 해부학도 180~270시간씩 받으며 진단학, 방사선학을 전공필수로 듣는다. 초음파 이론 실습교육도 받는다"며 "카복시 사용 원리는 침구의학, 경피기주요법 등에서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에는 초음파 관련 교육과정이 없고, 임상초음파학회 전 이사장은 초음파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의대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언론 인터뷰까지 했다"며 "카복시 사용 교육 과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한의대 교육 내용들은 나열하며 "누가 더 안전한 교육을 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최종 변론을 들은 박인식 판사는 "검찰도 참고 자료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서를 냈는데, 변호인이 발표한 의대 교육 여부, 안전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판례 등을 잘 참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2016-10-21 05:00:53병·의원

한의원 의료기기 천태만상…초음파부터 카복시까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에 신고된 한의사들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초음파부터 카복시 기기 사용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들 접수건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넣고 별도로 행정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6일 3기 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한 고발 추진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고발은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허용 판결이 나는 등 면허 범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 명확한 '의료 주권' 확립을 위한 조치. 의협은 올해 2월 2건의 한의사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고발한 데 이어 추가로 8건을 두고 증빙 자료 확보에 돌입했다. 고발 예정 건은 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거나 비만용 미용기기인 카복시를 사용한 경우다. 동작구의 O한의원은 초음파를 활용했다는 정황을 환자로부터 신고받았다. 또 충북 청주의 P한의원은 1회용 마이크로 펜니들을 재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M, S, D, M 한의원은 카복시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의협 관계자는 "이외 고주파치료기를 사용한 D 한의원과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한 고양시의 모 한의원 등에 대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증거가 확실한 8곳에는 보건소 민원과 행정 고발을 우선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나머지 제보가 접수된 한의원 관할 보건소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상태. 이필수 비대위 부위원장은 "아울러 그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한의사 불법의료와 관련해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기 고발된 건에 대한 신속처리를 종용하고, 새롭게 접수된 건에 대한 신규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SNS에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한 홍보자료·사진 등에 대해 해당 사항의 법적 문제점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6-07-27 05:00:55병·의원

"의료계 현실 최악, 전문 용병이 싸워야 승산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반대이지만 원격 진료를 막기에 힘에 부친다. 협상 가능성도 있다." 23일 서울 베누스타에서 열린 성북구의사회 제56차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러 온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이 한 말이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왼쪽)과 성북구의사회 이향애 회장 김 회장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 협회가 방임하는 것 아닌가"라는 한 회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카복시 시술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계속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에 대해 고소, 고발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숙희 회장은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의대를 없애는 게 의료일원화다.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한의대와 의대는 근본 발생부터 다르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김 회장은 원격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원격의료는 저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지만 힘에 부치는 면이 있다"며 "만약의 경우 회원들이 여지만 준다면 협상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성북구의사회 이향애 회장 역시 투쟁의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변하는 의료계 현실은 최악의 상태"라며 "싸움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용병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그들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조직과 소통하고 이를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며 "농촌 사회에서 서로 협력했던 두레 정신에 입각해 결속이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북구의사회 정기총회에는 회원 215명 중 110명(위임 87명)이 참석해 1억282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는 ▲의협은 정책을 정치권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의정회를 다시 개설 ▲연수교육은 의학철학을 기본으로 하는 의료윤리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라 ▲병의원 직원 인력을 육성, 교육하는 방안을 논의해 직원공급과 A/S를 대행해주는 기업대학설립 등을 제안했다.
2016-02-24 05:05:30병·의원

희비 갈린 초음파 기기 판결…의-한 2차대전 예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초음파기기, 카복시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희비가 엇갈렸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한의협은 해당 판결에 유감과 함께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의협은 초음파와 카복시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 대한 벌금형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제22단독)에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와 카복시 기기를 사용해 한방 비만치료를 실시한 한의사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라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인 한의사는 해당 의료기기는 ▲의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낮고 ▲한의사들 역시 해당 기기의 사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며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부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법체계의 취지, 공판과정에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거나 이를 발전시킨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의료기기는 부작용의 발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한의학적 기초에 의거하지 않은 의료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는 기존의 판례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며 "아울러 카복시 기기도 그 원리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으로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고평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들은 교과과정이나 연수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은 이 같은 한의사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재판부 판결처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유죄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시점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더욱 아쉽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예정임을 밝힌다"며 "하지만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으로 결국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며 "복지부가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 등을 핑계 삼지 말고 하루 빨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6-02-17 11:58:11병·의원

뷰티 소셜사이트 "성형외과, 덤핑으로 대동단결"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정상가 200만원, 할인가 29만9천원…85% 할인' 언뜻 보면 유명 의류매장 폐업 할인행사 같은 느낌이지만 실은 초저가 덤핑을 실시 중인 모 성형외과의원의 광고 문구이다. 지난 2011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자료에 따르면 쌍꺼풀수술은 80~150만원, 유방확대수술은 400~600만원, 코성형은 100~150만원이 평균 가격이었다. 지금까지 성형수술의 경우 개학을 비롯해 졸업 및 취업 등 특정 시즌에 맞춰 할인이벤트가 실시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성형수술 시장은 시즌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가격파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성형은 50만원, 유방확대수술은 100만원, 쌍꺼풀수술은 30만원까지 가격이 내려 앉은 상황이다. 이같은 덤핑 현상은 해당 성형외과의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저가 덤핑 성형외과의원들을 모아놓은 소셜 사이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 소셜 사이트인 M사이트에 올라온 성형외과 광고. 실제로 뷰티․쁘띠 소셜 사이트인 M 사이트는 15개의 성형외과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성형외과의원이 상품을 M사이트에 올리고 소비자가 그 상품광고를 클릭하면 해당 성형외과의원으로 연동하는 방식이다. 이 때 M사이트는 광고 클릭 당 수수료를 해당 의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강남최저가', '전국최저가'를 비롯해 심지어 '우주최저가'라는 문구를 앞세워 소비자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M사이트에 각 성형외과의원들이 올린 상품은 '우주최저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카복시 한달 무제한 패키지'의 시장 가격은 보통 2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해당 성형외과의원이 M사이트에 광고한 금액은 49%가 할인된 9만9000원이다. 49% 할인은 양호한 축에 속한다. Y성형외과의원은 '카복시 30일 자유이용권+인바디 측정 패키지'를 시중가 28만~30만원보다 약 75% 할인한 7만원에 제시하고 있다. 선착순 600명으로 진행되는 이 패키지 상품은 현재 136명이 구매했다. 75% 할인이 끝이 아니다. 무려 82%를 할인하는 상품도 있다. 강남 C성형외과의원이 M사이트에 올려놓은 상품은 '이브아르 컨투어 0.5cc'로, 구매가는 시중가 30만원에서 82% 할인한 5만5000원이다. 선착순 1000명으로 진행하는 이 상품은 현재 328명이 구매했다. 이 밖에 D성형외과의원은 정상가 150만원에 달하는 '윤곽주사 1회+슈퍼코그실 2개+리프팅실 10개' 84% 할인해 23만9000원에 제공하고 있으며, '윤곽주사 1회+슈퍼코그실 4개+리프팅실 10개'는 200만원에서 85% 할인한 29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일부 시술 및 주사 상품의 경우 할인율이 무려 80%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M사이트는 오픈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지만 문의 및 후기를 올리는 소비자의 수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M사이트 대표 A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하나의 사이트에 여러 개의 사이트들이 들어와 있는 메타서비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M사이트는 해당 성형외과의원과 소비자 간의 연결고리 역할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제반 진행상황은 성형외과의원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6곳 정도의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수술적인 부분은 하지 않고 주로 피부나 미용과 관련한 간단한 시술 등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메타서비스 방식의 소셜 사이트가 광고비 대비 비용 효과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씨는 "현재 미용 광고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비용이다. 원장들은 항상 광고비 대비 매출에 대한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며 "반면 M사이트는 병의원이 광고를 할 경우 실질적인 고객 유입이 가능하고 매출도 같이 올릴 수 있는 형태라서 원장들의 만족도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소셜 사이트를 통한 성형․미용 덤핑 현상이 심화될 경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높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윤리이사는 "M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덤핑 수준이 어마어마하다. 다른 공산품은 법젓 잣대가 중요하지만 의료는 법적 잣대보다는 도덕적 잣대가 위에 있다"며 "덤핑이 되고 가격 질서가 어지러워질수록 질이 저하되거나 누려야 할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이 의료의 특성"이라고 비난했다. 비급여 덤핑 현상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정부로서는 보험재정을 아끼기 위해 비급여 부분을 완전히 희생시켜서 급여를 지키고 싶겠지만, 비급여 부분도 이제는 급여 못지 않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형외과의사회에는 비급여 의료행위도 규제해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국회나 정부에 청원 중"이라며 "이대로라면 소비자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아닌 저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정부가 이를 방기한다면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2014-07-25 05:57:48병·의원

프로포폴 의사들 불법 백태 "의료윤리 따윈 없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일반인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여해 온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사들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도록 지시했고, 중독자들이 내원하면 1~3단계로 나눠 치밀하게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는 최근 박모 씨를 포함한 의사 6명에게 벌금 1500만~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프로포폴 상습 투여자들은 대부분 '00병원은 프로포폴만 전문으로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 또한 이들 병원은 프로포롤에 대한 병당 가격을 미리 책정해 놓고, 시술 없이 간호사가 직접 투여해 왔다. 간호조무사들이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 의사들은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투여를 요구하면 환자의 신체 상태에 관계 없이 마구 투여했다는 게 환자들의 진술이다. 이와 함께 이들 병원은 환자가 처음 내원하면 1차 메조테라피 시술, 두번째는 카복시 시술, 세번째는 폴라리스나 아이피엘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 20cc 1병씩 투여했고, 환자들이 처음부터 첫번째, 두번째 시술을 받겠다고 하면 한번에 50cc를 투여하도록 프로그램화했다. 간호조무사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예약환자 수에 따라 작은 주사기와 큰 주사기에 프로포폴 각 10cc나 5cc 가량을 미리 수십개 만들어 수술실과 회복실에 비치해 두고, 심지어 상담실장이나 코디네이터가 주사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프로포폴 투여자가 한꺼번에 몰릴 때에는 침대가 부족해 바닥에다 눕혀놓고 주사하기도 했고, 병원에서 상태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 환자들이 침대에서 추락해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병원 의사들은 환자와 면담도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들에게 시술하도록 지시했고, 프로포폴 투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프로포롤에 의한 수면마취는 의사가 반드시 환자를 문진, 진찰한 후 개별적으로 투여 여부 및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문의약품이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에 중독한 환자들을 이용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간호사 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투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2012-12-11 13:16:35정책
  • 1
  • 2
  • 3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